"폭행 신고 취하해"…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4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연인 B씨가 한 달 전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리 흉기를 챙긴 뒤 B씨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외출 후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외출 시간에 맞춰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실형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4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연인 B씨가 한 달 전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리 흉기를 챙긴 뒤 B씨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외출 후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외출 시간에 맞춰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실형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