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86건 심사해 4명 불승인…前 한전 임원 등 6명은 '취업제한'
광주도시철도공사 본부장 가려던 前광주시의원 '재취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86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4명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전문지식이나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도 재취업을 승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들이다.

올해 4월 퇴직한 전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롯데손해보험 상무로 취업하려 했지만 불승인됐다.

작년 7월 퇴직한 광주광역시의회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으로 재취업 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전직 농촌진흥청 정무직은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전직 경찰청 경정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취업 심사를 신청했으나 각각 불승인 결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문의한 전직 경기도 부천시 지방2급 직원, 부영주택 촉탁상무로 가려 한 전직 전라남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직원, SK쉴더스 의장으로 취업하려 한 전직 한국전력공사 임원 등 6명은 '취업제한' 통보받았다.

취업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5월 퇴임한 전직 한국은행 임원은 전국은행연합회 감사로 재취업 심사를 신청해 취업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