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달 한총리와 회동서 "산재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 지시
국조실·기재·법무·행안·산업부 등 참여해 1년간 월 1회 회의 개최
尹대통령 지시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TF 발족…부처별 기능통합
정부가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5일 발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국인 인력 관련 정책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TF는 방 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외국인력 통합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매월 TF 회의에서 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점검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다.

정부는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는 사용자가 7∼14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월부터는 E-9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은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주로 수도권으로만 이동하는 현상을 줄이려는 취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 허가를 발급할 때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올려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