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반듯 그만'…광주시, 통합심의로 아파트 디자인 특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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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규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그동안 민간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개별 심의 절차를 거쳤다.
사업 장기화,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우수한 디자인 반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광주시는 통합 절차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 심의 규정은 600세대 이상 중대형 주택건설 사업에 시범 적용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특화된 디자인의 공동주택은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종 심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
사업 주체는 디자인 향상 계획서를 수립해 공공 주택 디자인지원단 자문, 심의위원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하면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우수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조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