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계약업무·예산집행·출장 여비 정산 등 부적정 확인
센터 "감사결과 전 보조금 중단·주체 변경…부당 조치 법적 대응"

강원 원주시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계약 업무와 예산 집행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보조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수행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경찰 고발
시는 5일 시청에서 가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와 예산 집행 및 계약 추진 등을 부적정하게 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4건에 약 11억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체결 시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 계약했다는 지적이다.

센터 책임자인 A씨의 경우 원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총 15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2억6천900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센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중간 지원조직연대 청년성장 지원사업 업무 용역비' 등 81건을 다수 계약한 것을 비롯해 3년간 총 115건에 13억3천만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부적정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화도시 컨설팅 등 18건의 근무지 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비 정산에 필요한 증거 서류 없이 임의로 64만3천원의 여비를 불투명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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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컴퓨터와 노트북 내에 저장돼 있어야 할 업무 전자기록 관련 내용을 확인 불가한 상태로 포맷해 정당한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감사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시의 감사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센터 측은 "감사에서 지적한 수의계약은 원주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 내부 거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주시의 안내·관리 소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3월 보조사업자인 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하면서 지적한 내부 거래, 과다한 인건비, 과다한 용역비 등 3건의 사항은 이번 감사결과에는 언급조차 안 됐다"며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보조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한 것은 기존 사업자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컴퓨터와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기록 등은 사업 인계 과정에서 외장하드에 전부 담아 시에 제출했고, 남아 있는 개인정보 기록을 삭제한 것"이라며 "명예 회복 차원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문체부로부터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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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