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중국 최저임금…베이징 시급 4천550원으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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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월 최저임금 48만원, 최고…베이징>광둥>장쑤·저장 順
중국에서 상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과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각각 상하이와 베이징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상하이 소재 경제지 제일재경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료를 인용해 상하이시가 지난 1일 기준으로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2천690위안(약 48만4천원)으로 종전보다 10위안 올려 31개 성(省)·시(市)·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베이징(2천320위안), 광둥(2천300위안), 장쑤·저장(2천280위안), 허베이(2천200위안), 톈진(2천180위안), 산시(陝西·2천160위안), 충칭·쓰촨·산둥(2천100위안), 안후이(2천60위안), 푸젠(2천30위안), 후베이(2천10위안), 허난(2천위안) 등이 2천위안(약 36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국 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 기준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이하, 주당 누적 근로 시간 24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시급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최저시급은 베이징이 25.3위안(약 4천550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상하이(24위안), 톈진(22.6위안), 광둥(22.2위안), 쓰촨·장쑤·저장·허베이(22위안), 산시(山西·21.3위안), 산시(陝西·21위안), 산둥·충칭·안후이·푸젠(21위안), 네이멍구(20.8위안), 구이저우·허난(19.6위안), 후베이(19.5위안), 랴오닝(19.2위안), 신장·간쑤·후난·지린(19위안), 장시(18.5위안), 칭하이·닝샤·윈난·시짱·헤이룽장(18위안), 광시(17.5위안), 하이난(16.3위안) 순이다.
중국에선 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기준이 31개 성·시·자치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8곳은 지역별로 4단계, 17곳은 3단계, 1곳은 2단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베이징·톈진·상하이 등은 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하다.
예컨대 안후이성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2천60위안, 1천930위안, 1천870위안, 1천780위안으로 구분된다.
저장성은 최저시급이 22위안, 20위안, 18위안으로 나뉜다.
대개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월 최저임금과 시급 기준액이 내려간다.
샤먼대학교의 딩상파 경제학과 교수는 "31개 성·시·자치구별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에서 경제발전과 소득 차이가 크고 생활비도 달라 최저임금과 시급 기준도 그에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상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과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각각 상하이와 베이징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상하이 소재 경제지 제일재경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료를 인용해 상하이시가 지난 1일 기준으로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2천690위안(약 48만4천원)으로 종전보다 10위안 올려 31개 성(省)·시(市)·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베이징(2천320위안), 광둥(2천300위안), 장쑤·저장(2천280위안), 허베이(2천200위안), 톈진(2천180위안), 산시(陝西·2천160위안), 충칭·쓰촨·산둥(2천100위안), 안후이(2천60위안), 푸젠(2천30위안), 후베이(2천10위안), 허난(2천위안) 등이 2천위안(약 36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국 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 기준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이하, 주당 누적 근로 시간 24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시급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최저시급은 베이징이 25.3위안(약 4천550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상하이(24위안), 톈진(22.6위안), 광둥(22.2위안), 쓰촨·장쑤·저장·허베이(22위안), 산시(山西·21.3위안), 산시(陝西·21위안), 산둥·충칭·안후이·푸젠(21위안), 네이멍구(20.8위안), 구이저우·허난(19.6위안), 후베이(19.5위안), 랴오닝(19.2위안), 신장·간쑤·후난·지린(19위안), 장시(18.5위안), 칭하이·닝샤·윈난·시짱·헤이룽장(18위안), 광시(17.5위안), 하이난(16.3위안) 순이다.
중국에선 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기준이 31개 성·시·자치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8곳은 지역별로 4단계, 17곳은 3단계, 1곳은 2단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베이징·톈진·상하이 등은 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하다.
예컨대 안후이성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2천60위안, 1천930위안, 1천870위안, 1천780위안으로 구분된다.
저장성은 최저시급이 22위안, 20위안, 18위안으로 나뉜다.
대개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월 최저임금과 시급 기준액이 내려간다.
샤먼대학교의 딩상파 경제학과 교수는 "31개 성·시·자치구별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에서 경제발전과 소득 차이가 크고 생활비도 달라 최저임금과 시급 기준도 그에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