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고액 수임료 의혹' 사무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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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사무장 김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함께 A 변호사, A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김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애초 A 변호사가 이 사건을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연결됐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절차대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함께 A 변호사, A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김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애초 A 변호사가 이 사건을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연결됐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절차대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