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고액 수임료 의혹' 사무장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사무장 김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함께 A 변호사, A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김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애초 A 변호사가 이 사건을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연결됐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절차대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