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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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는 제도다.
경남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날 경우 다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혜택을 주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 baro.gyeongna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