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84명 모집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천160만원(본인 720만원, 경기도 1천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은 15~24세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현재 11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