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병언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병언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