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식자재 사용 금지, 방사능 정밀검사 등 골자
부산 영도구민 1천403명 서명받아 '주민발안' 예정
[현장in]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나선 주민들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
4일 낮 부산 영도구청 앞에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도구 내 풀뿌리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가시화하자 "아이들의 급식만은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며 뜻을 모으고 지난달 단체를 만들었다.

이보영 공동대표는 "방사성 물질은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나섰다"면서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의 식재료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만든 조례안에는 크게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공급을 금지하고, 현재 '검출·미검출'로만 표기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정확히 표시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하고, 영도구에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 마련, 영도구 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급식에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들어가 있다.

[현장in]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나선 주민들
이 단체는 준비한 조례안을 '주민발안' 제도를 이용해 영도구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민발의 제도는 18세 이상 주민의 70분의 1 이상이 청구 서명을 하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영도구의 경우 1천403명의 주민 서명을 받으면 해당 조례안의 발안이 가능하다.

발안된 조례안은 최장 2년 이내 구의원들이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돼도 자동 폐게 되지 않고 다음 지방회의 임기로 넘어간다.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동래구의 아동돌봄지원 조례안이 첫 주민발안으로 의회를 통과한 선례가 있다.

이보영 공동대표는 "구의원들을 미리 만나본 결과 조례가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명 운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정의당 전국순회투쟁단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투기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린다.

이들은 핵오염수 드럼통 모형을 이용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부산역까지 행진하면서 "핵 오염수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이날 오전 1시 일본 영사관 앞에 모여 "바다는 부산의 미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