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최고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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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예정이율이 5.95%이상인 상품을 통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가산금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가산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없이 기준금리인 예정이율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금리 인하 적용대상 상품은 금리확정형 상품에 한하며, 금리연동형 상품의 금리는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 보험계약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최고금리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동양생명을 신뢰해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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