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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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원래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창원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1천681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1천576건에 대해 10억4천700만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창원시의 경우 노동자가 아파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시범사업 3가지 모형 중 '의료이용일수'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창원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최대 90일까지 1일당 4만6천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부상이 발생한 노동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055-211-0220)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원래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창원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1천681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1천576건에 대해 10억4천700만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창원시의 경우 노동자가 아파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시범사업 3가지 모형 중 '의료이용일수'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창원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최대 90일까지 1일당 4만6천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부상이 발생한 노동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055-211-0220)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