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위한 칸막이 기준 마련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막는 칸막이 설치기준을 마련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를 위해 천장에서 30㎝ 이상의 공간을 둬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거리를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