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 용구(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용구)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18개 품목(624개 제품)을 재가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기존 품목 외에 신기술을 활용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을 급여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 6곳에서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 등 신기술 제품 2개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들이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대전 중구,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