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기초자치단체 226곳 분석
공공분야 갑질대책 5년…"괴롭힘 방지 조례 37% 불과"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을 뿌리뽑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자체 조사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63.3%인 143곳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방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갑질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 전담 직원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을 모두 포함해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는 경기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여수시 3곳뿐이었다.

83곳 중 45곳의 조례는 상시 신고·상담이 가능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나 외부 전문가 위촉 등 대책이 빠져있어 미흡했다고 직장갑질119는 평가했다.

83곳 가운데 시·군, 소속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게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25곳이었다.

27곳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조례가 적용됐고 2곳은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허위 신고자 처벌' 조항을 둔 기초단체는 43곳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폐쇄적인 공직사회 특성상 허위신고 처벌 조항이 있으면 실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신고할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앙·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124명 중 22.6%인 28명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바 있다.

임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