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 마산의료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나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서는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2017년 7월에 시행한 종합감사 이후 2년간 유예했던 마산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5년 만에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산의료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위는 먼저 마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업무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이어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시설·장비, 소모품 등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마산의료원은 2020년 3월과 10월, 2021년 5월, 지난해 5월 등 4차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신청 안내공문을 받고도 국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혔다.
감사위는 마산의료원이 18건, 6천400여만원의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마산의료원은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로 진료비를 감면한 사례 중 진료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 부작용, 진료 불만에 따른 진료비 납부 거부 등의 사유로 68건 3천800여만원의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마산의료원은 직원 채용 때 채용공고 15일 전에 경남도와 협의해야 하지만, 2020년 1월 병동 채혈사 1명, 2021년 8월 요양보호사 4명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 당일에 협의했다.
또 노인학대 관련 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그 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마산의료원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9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의료인을 제외한 수십명의 직원에 대해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했다.
이밖에 감사위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차량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경고 처분 및 직무교육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