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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취준생 개인정보…'파기 알림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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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을 진행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입사 지원자 개인정보를 파기한 뒤 그 사실을 지원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개인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책은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국민의힘이 내놓은 세 번째 청년정책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지원자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집한 지원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했을 때도 직접 안내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회의를 주관한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책 발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코레일 직원이 무단 열람한 사례를 들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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