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결정문 분석해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향 결정하겠다"
창원 웅동1지구 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 유지…법원, 가처분 기각
경남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창원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30일 자로 내려진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지난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대응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결정문을 분석한 이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앞서 ▲ 경남개발공사(공동 개발사업시행자)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2020년 전후로 토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작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이 현재까지 전혀 해소되지 않은데다 상호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공동 시행자로서 사업을 더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가 최소 1천500억원에서 많게는 2천400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가처분을 냈다.

이와 더불어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