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 입력2023.06.30 14:57 수정2023.06.30 14: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기현 "'반국가단체'에 발끈한 민주당, 도둑 제 발 저린 격"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고 국가 안보 위기 빠뜨렸다면 반국가단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언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가리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 ... 2 與 '취준생 채용서류 폐기·알림' 의무화 추진…3호 청년 정책 정부·공공기관 개인정보 접근시 당사자에 의무 알림도 국민의힘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 3 與 "이태원특별법은 총선용…세월호특별법보다 명분 없어" 국민의힘은 30일 야(野)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으로 키우는 수순"이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