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내 부당한 조사수용 절차 개선해야"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조사수용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도소 수감자 A씨는 사동 내 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교도소 측이 자신을 근거없이 장기간 조사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교도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A씨의 주장이 서로 달랐고 이를 형집행법에 규정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양 당사자를 조사수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진정인(A씨)까지 일률적으로 조사수용한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라며 "조사수용 기간 중 관행적으로 실외운동과 교육훈련 참가 등도 제한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이 사실상 징벌처럼 사용되는 데다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되는 관행 때문에 피해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울하게 조사수용되는 경우 보상이 전혀 없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리수용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과 분리수용 기간 중 행위제한 유형도 구체적으로 지침화해 반영할 것 등을 권고했다.

무혐의인 조사수용자가 당한 불이익은 사후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조사수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처우제한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해신고 처리 관행을 개선하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