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처분을 국내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외국 중재판정부 임시처분, 국내서 강제할 수 없어"
청주지법 제11민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글로벌 기업인 A사가 국내 기업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3월 B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내 독점판매권을 각 제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받는 대가로 B사에 1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3년이 지나 B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제품에 대한 등록증을 취득했다.

이후 A사는 B사 생산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중국에 출시, 2022년 1월부터 판매했다.

그러다가 그해 8월 B사는 A사에 중국 내 독점권을 해제하기 위한 논의를 요청했다.

과거 A사가 중국 유통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임상시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상호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B사는 2개월 뒤 다른 회사에 자사 제품을 공급했다.

양사는 분쟁 시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의 규칙에 따르기로 계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SIAC에 중재 신청을 냈다.

A사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B사 제품의 직·간접적인 중국 내 판매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SIAC가 선임한 긴급중재인도 이를 받아들였다.

A사는 임시처분에도 B사가 이익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내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내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은 승인할 근거가 있지만 외국 중재판정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런 부분을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