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골프장 우선예약', '가족 채용 청탁' 등 이유로 제재
작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416명 제재…역대 최다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형사 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416명으로 집계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총 1천404건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289명이 과태료 처분, 100명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고 27명은 형사 처벌됐다.

처분 인원은 2019년 327명, 2020년 325명, 2021년 321명에서 작년 416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강력한 법 집행의 효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제재 처분된 사람 중 대부분인 388명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으며 28명은 부정 청탁으로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 직원은 지인에게서 선호 시간에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가 적발됐다.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행정실 인사 담당 직원에게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자기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해 실제로 채용이 이뤄졌다.

특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모 대학 교수는 해당 기관 직원에게서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받았다가 제재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또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의뢰 등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 24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