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간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서 징역 6년 확정
의식불명 '아영이' 결국 하늘나라로…4명에게 장기 기증
생후 5일 만에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하늘로 떠났다.

유족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했다.

아양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례는 29일부터 사흘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 A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