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살인 주체 전익수 처벌 원했는데, 처벌할 법 없다니"
故이예람 유족 '전익수 무죄'에 눈물…"특별법 만들어달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29일 법원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눈물을 흘리며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조직적 살인의 주체인 전익수가 처벌받는 모습을 원했다"며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며 " 억울한 피해자들과 군 가족의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다가 이내 "특별법 하나 만들어주시길 죽을 때까지 바라겠다"며 울먹였다.

이 중사 어머니도 딸의 영정사진을 든 채 흐느끼며 "우리 떠난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열심히 살았고 군 생활도 열심히 했다"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전씨를 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족을 지원하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재판부는 현직 검사나 군검사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상 입법을 촉구하는 듯한 판단을 했다"며 "실정법상 무죄지만 판시 내용을 보면 유죄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