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기소음 '인증값+5㏈' 넘으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음기 훼손·경음기 추가 신고 포상금…서울은 최대 20만원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된 법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만약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괏값이 95㏈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정법에는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담긴 표지를 차체나 차대에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마련돼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소음 규정을 위반하면 배기소음이 허용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훼손·추가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작사는 횟수에 따라 1천만~2천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이런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된 법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만약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괏값이 95㏈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정법에는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담긴 표지를 차체나 차대에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마련돼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소음 규정을 위반하면 배기소음이 허용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훼손·추가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작사는 횟수에 따라 1천만~2천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