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촉구…"20년 기다림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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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과 일부 야당 의원이 2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내몰린 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계의) 20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고 사법부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오는 30일 이 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내몰린 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계의) 20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고 사법부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오는 30일 이 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