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 후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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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병원 동행,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등 담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사고력 감퇴로 일상 활동이 현저히 어려운 치매 노인을 돕기 위해 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경제적·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후견인을 내세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운데 혈육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후견 혜택을 우선하여 볼 수 있다.
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의 각종 계약 체결, 금융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 서비스 신청,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동행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덕양구보건소는 일정 기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다음 가정법원에서 선임되는 공공 후견인에게 후견 심판 관련 비용과 활동비를 지급한다.
후견인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형 집행 미완성 등 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후견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075-4800, 480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도 각종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 후견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경제적·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후견인을 내세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운데 혈육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후견 혜택을 우선하여 볼 수 있다.
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의 각종 계약 체결, 금융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 서비스 신청,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동행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덕양구보건소는 일정 기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다음 가정법원에서 선임되는 공공 후견인에게 후견 심판 관련 비용과 활동비를 지급한다.
후견인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형 집행 미완성 등 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후견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075-4800, 480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도 각종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 후견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