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일 3회 신고 횟수 제한 해제…7월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강원 원주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추가…보행자 안전 강화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7월 1일부터 변경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여기다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인도를 추가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또 1일 1인 3회로 정해진 신고 횟수 제한도 내달 1일부터는 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