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B 사의 김 대표는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 전량을 매각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금속주형을 제작하는 W 사의 창업주는 갑자기 유명을 달리 했고,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매각했다. 코스매틱 회사인 E 사의 강 대표도 가업승계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탓에 경영권을 매각하고 말았다.

조세 부담을 이유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영권 승계에 관한 할증이 덧붙여지는 경우,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세금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무리스크도 사전에 정리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발행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또 기업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가업상속공제 활용에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제도 활용기간에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지원받은 금액을 환원해야 하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지분이동 시 막대한 중과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인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증빙이 부실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속세를 높인다.

가업승계는 기업이 처한 상황과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중소기업 대표의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녀가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상속자가 온전하게 가업을 승계 받으려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상속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주식관리를 통해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와 증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8월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공제한도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대상과 조세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도 확대됐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가업상속재산 및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다만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변경되는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한다. 또 승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정부 지원과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과 특성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광석(좌), 최병원(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노광석, 최병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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