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배포
지자체 공무원 정원 매년 1% 줄여 재난·보건분야에 재배치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자치단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올해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효율성 강화, 책임성 확보, 운영 내실화다.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감축된 인원은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재난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분야에 재배치된다.

자치단체별 조례·규칙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과 위원회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할 방침이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는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에 시도별 조직·인사·재정 정보를 제공해 지방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지역주민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조직·인사·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공개 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 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인력 감축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