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카드·휴대전화 위치조회 방식 도입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유공자 대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인 혹은 유공자가 직접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등록한 뒤 이를 차량에 비치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인증하는 방식으로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합복지카드와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장애인·유공자가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채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위치 조회는 사전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현재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 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개선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 대해서도 통합복지카드·휴대전화 위치 조회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추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포인트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