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회의'서 조은석 "법따라 처리" 유병호 "법 조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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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출 감사위 회의록에 언쟁 담겨…감사원장 "발언권 얻어라" 총장 제지도
'연간계획 회의서 이태원 감사 의결 숨겨' 보도에 감사원 "정정보도 청구할 것"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 진행된 감사위 회의록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제출을 요구한 내용이다.
회의록에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 내용을 설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조 감사위원의 의견, 이에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 총장의 발언 등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 조은석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 내용 '불문'", 유병호 "위원님 혼자 불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회의에는 조 위원과 유희상·임찬우·김인회·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 시작부터 조 위원과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게 고발당한 최 원장을 심의에서 제척할지를 두고 부딪혔다.
조 위원이 "새로운 안건이 상정되면 이것은 원장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원장님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 제척돼 버린다"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것은 궤변이다", "감사원 74년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유 사무총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다.
법을 조롱하고 계시다"고 했다.
결국 최 원장을 제외한 위원 6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오면서 최 원장도 심의에 참여하게 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심플하고, (전 전 위원장이) 거짓말을 시키고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위원이 "결국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인데, 불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입장 등을 생각해 (일부 내용을 보고서에) 써주자는 것"이라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것은 위원님 혼자 불문"이라고 받아쳤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이 감사원 출석 날짜를 미뤘다고 주장할 때는 "(감사원에) 올 의사 없이 감사팀을 골탕 먹이는 행동만 했다"라고도 말했다.
조 위원은 감사 실시 근거가 된 제보 내용이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아무런 사전 검증 없이 감사 실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는 사무처와 충돌하는 다른 감사위원들 발언도 등장했다.
전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 한 감사위원은 "출장지에 9시까지 나오라는 강행 규정이 없는 이상 9시까지 안 나온 것을 두고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 "장·차관들의 행동에 상당히 제약이 될 것" 등으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이 이러한 주장에 수시로 반박하자 한 위원은 "위원들이 의견을 형성해서 발언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것은 좋은 회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원장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라", "잠깐만, 잠깐만" 하며 유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제지했다.
◇ '감사원, 이태원 감사 의결 숨겼다' 보도에 감사원 "사실 아냐"
한편, 경향신문은 감사위가 지난 1월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정하는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를 올해 계획에 포함하기로 했으면서도 감사원이 언론에 이를 숨기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원 감사는 상반기, 조금 더 당길 수 있다면 1분기에 실시해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감사원이 일조하는 것이 좋겠다', '신속히 해서 6월 여름 전에 다 끝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등의 감사위원 발언이 보도에 인용됐다.
이에 최 원장이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하지 말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언론에는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감사원이 2월 17일에 낸 보도참고자료 중 '감사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업무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만 언급해 마치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논의 사실 자체를 숨긴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간계획 회의서 이태원 감사 의결 숨겨' 보도에 감사원 "정정보도 청구할 것"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 진행된 감사위 회의록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제출을 요구한 내용이다.
회의록에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 내용을 설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조 감사위원의 의견, 이에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 총장의 발언 등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 조은석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 내용 '불문'", 유병호 "위원님 혼자 불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회의에는 조 위원과 유희상·임찬우·김인회·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 시작부터 조 위원과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게 고발당한 최 원장을 심의에서 제척할지를 두고 부딪혔다.
조 위원이 "새로운 안건이 상정되면 이것은 원장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원장님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 제척돼 버린다"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것은 궤변이다", "감사원 74년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유 사무총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다.
법을 조롱하고 계시다"고 했다.
결국 최 원장을 제외한 위원 6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오면서 최 원장도 심의에 참여하게 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심플하고, (전 전 위원장이) 거짓말을 시키고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위원이 "결국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인데, 불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입장 등을 생각해 (일부 내용을 보고서에) 써주자는 것"이라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것은 위원님 혼자 불문"이라고 받아쳤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이 감사원 출석 날짜를 미뤘다고 주장할 때는 "(감사원에) 올 의사 없이 감사팀을 골탕 먹이는 행동만 했다"라고도 말했다.
조 위원은 감사 실시 근거가 된 제보 내용이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아무런 사전 검증 없이 감사 실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는 사무처와 충돌하는 다른 감사위원들 발언도 등장했다.
전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 한 감사위원은 "출장지에 9시까지 나오라는 강행 규정이 없는 이상 9시까지 안 나온 것을 두고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 "장·차관들의 행동에 상당히 제약이 될 것" 등으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이 이러한 주장에 수시로 반박하자 한 위원은 "위원들이 의견을 형성해서 발언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것은 좋은 회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원장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라", "잠깐만, 잠깐만" 하며 유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제지했다.
◇ '감사원, 이태원 감사 의결 숨겼다' 보도에 감사원 "사실 아냐"
한편, 경향신문은 감사위가 지난 1월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정하는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를 올해 계획에 포함하기로 했으면서도 감사원이 언론에 이를 숨기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원 감사는 상반기, 조금 더 당길 수 있다면 1분기에 실시해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감사원이 일조하는 것이 좋겠다', '신속히 해서 6월 여름 전에 다 끝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등의 감사위원 발언이 보도에 인용됐다.
이에 최 원장이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하지 말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언론에는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감사원이 2월 17일에 낸 보도참고자료 중 '감사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업무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만 언급해 마치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논의 사실 자체를 숨긴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