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임대주택 감사…177명 입주기준 위반
광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177명이 입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8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8천6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 감사위는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177명이 계약 기간 중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실 사유는 타 주택 취득 15명, 자산 기준(2021년 기준 2억1천500만원) 초과 1명, 자동차 취득 기준(3천557만원) 초과 161명 등이다.

임차인 사망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9세대의 임차보증금 2천100만원을 반환하지 않거나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바뀐 11명의 임차료를 잘못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임대주택 3개 단지에서 전기계약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입주자가 2020∼2022년 2억여원의 전기료를 더 많이 부담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23세대는 전기료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19년 5월 준공된 행복주택 700세대를 공급하면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아 112세대가 1년 이상 공가로 방치됐다.

이 중 9세대가 현재까지 공가로 방치돼 입주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현행 1개월인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 기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춰 2개월로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임대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