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의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고, 영화관 경영자가 입장객 수·판매액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통합전산망의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