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대상
'친환경차 충전구역내 불법행위 여전'…울산 지자체 홍보 안간힘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관련 인식이 미비해 기초지자체가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산 동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관련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단속이 강화됐으나 최근까지도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관내 아파트 주차장과 불법행위 민원신고 다발 주차장에 불법행위 종류와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충전시설을 차량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