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조현천 내란음모죄로 다시 구속해야"
군인권센터는 28일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 보석 결정에 대해 "5년간 지명수배됐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신병 확보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계엄 문건 사건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조 전 사령관이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본류는 계엄 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예비·음모죄"라며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