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서 '보호 출산제' 처리 불발…"빠른 시간 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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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사위 소위서 '출생 통보제' 처리 후 다시 논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 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 (보호 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간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단지 3월에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 신고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 출산제와 출생 통보제가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빠른 시간 내 정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 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출생 통보(제)가 확정돼야 (보호 출산제 법안의) 조문을 확정할 사항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안인 보호 출산제를 둘러싸고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임신부가 노출이나 양육은 원하지 않지만 출산을 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과, 이 제도가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호 출산제를 적용받은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쟁점 중 하나다.
/연합뉴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 (보호 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간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단지 3월에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 신고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 출산제와 출생 통보제가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빠른 시간 내 정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 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출생 통보(제)가 확정돼야 (보호 출산제 법안의) 조문을 확정할 사항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안인 보호 출산제를 둘러싸고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임신부가 노출이나 양육은 원하지 않지만 출산을 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과, 이 제도가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호 출산제를 적용받은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쟁점 중 하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