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함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낮은 '경고'로 결정됐다.

파주시의회, '황제강습' 목진혁 시의원에 가장 낮은 징계 '경고'
27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황제 수영강습'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목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

징계에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낮은 경고가 의결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올 1∼3월 일반인이 없는 수영장 점검 시간에 두 사람만 강습받았다.

이는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이용료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각각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고,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이날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