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황제강습' 목진혁 시의원에 가장 낮은 징계 '경고'
27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황제 수영강습'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목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
징계에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낮은 경고가 의결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올 1∼3월 일반인이 없는 수영장 점검 시간에 두 사람만 강습받았다.
이는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이용료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각각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고,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이날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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