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행 발각될까 두려워 주민 살인미수 30대 징역 12년
절도짓이 탄로 날까 봐 범행을 목격한 주민을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정오께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개봉해 훔치기 위해 커터칼을 샀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다 열려있는 현관문 틈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그때 집 안에 있던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