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효력 유지' 사흘만에 법정공방 2라운드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오늘 첫 공판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재판이 26일 시작한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한 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누설해 조작을 꾀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심사위원 정모(50)씨와 윤모(56)씨는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 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은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 당시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했으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TV조선에 일반 재승인 기간인 4년이 아닌 3년의 유효기간을 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