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 중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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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였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이 논의됐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 4와 권고안 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회원국들은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STR) 발생 시 거래를 중지'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인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를 중지하는 권한 행사와 관련,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과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협의 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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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