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위협해 범죄…법원 "범행 수법, 심신미약 아니다"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성의 어린아이를 밀폐된 장소에서 겁박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