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3년간 자전거 보험금 1억3450만원 구민에게 지급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약 3년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금 1억3천450만원을 구민 197명에게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강남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이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운행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 소유의 기기만 인정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 사망 1천만원(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 진단 위로금 20만∼60만원(4∼8주 이상) ▲ 입원 위로금 2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 벌금 2천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 200만원 한도 ▲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구민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