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자에게 100만원 기부행위…강 군수 "생활비로 준 돈, 항소하겠다"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직위상실형(종합2보)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자가 명절용 과일 선물 세트 판매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강 군수는 기자를 직접 만나 100만원을 줬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비위행위 주체가 아니고,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 행사에 활발히 참석했고, 출마를 거론한 언론 기사도 많았다"며 "선거 출마를 대비한 대화 문건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건 한 달여 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당시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선거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비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100만원이란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 수 없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 군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도움을 줬을 뿐인데 판결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스럽다"며 "항소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