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39억 환수…절반이 고용 보조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익위, 환수·제재 처분 이행 실태 점검…"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정부 기관들이 공공 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환수 금액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232억원, 광역자치단체 12억원 등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전체 환수금의 49.5%에 달하는 366억원을 환수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환수 금액이 53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368억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조처됐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289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 80억원 등이다.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매기는 제재 부가금은 작년 하반기에 총 90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과 복지 분야는 당초 정부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환수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며 "이 분야는 부정수급 관련 신고 처리 활성화도 아직 잘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개별 사례를 보면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도 바우처를 결제하고 지자체에 금액을 청구한 사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기업에 장부를 만들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거나,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매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공공 재정 부정수급 환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권익위는 이달 4일 대통령실이 적발한 부정 수급액 314억원이 제대로 환수되고 명단 공개 등 조치가 이뤄졌는지 올해 하반기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작년에 환수한 재정 중 법률상 제재부가금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들은 오는 3분기 중에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안을 찾을 계획이다.
신고자 포상금 확대도 추진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환수 금액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232억원, 광역자치단체 12억원 등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전체 환수금의 49.5%에 달하는 366억원을 환수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환수 금액이 53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368억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조처됐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289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 80억원 등이다.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매기는 제재 부가금은 작년 하반기에 총 90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과 복지 분야는 당초 정부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환수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며 "이 분야는 부정수급 관련 신고 처리 활성화도 아직 잘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개별 사례를 보면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도 바우처를 결제하고 지자체에 금액을 청구한 사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기업에 장부를 만들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거나,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매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공공 재정 부정수급 환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권익위는 이달 4일 대통령실이 적발한 부정 수급액 314억원이 제대로 환수되고 명단 공개 등 조치가 이뤄졌는지 올해 하반기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작년에 환수한 재정 중 법률상 제재부가금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들은 오는 3분기 중에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안을 찾을 계획이다.
신고자 포상금 확대도 추진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