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규제, 주택·토지와 함께 상가 추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다.

권리산정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허점은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서울 강남, 부산의 초기 재건축단지를 파고들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성행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