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어기고 이용료 징수…광주 남구,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이용료를 받은 광주 남구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적발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월 5만원의 이용료를 받은 모 지역아동센터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구 조사 결과 이 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학부모들에게 이용료를 지급받으면서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이 기간 센터는 학부모 5명으로부터 인당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에 따르면 센터는 월 10만원 이내 이용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이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용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해당 센터는 운영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모두 어겼다.

학부모 진정을 접수한 남구는 한 달여간 학부모 24명을 대상으로 해당 센터의 지침 위반 사항을 조사했다.

남구 관계자는 "센터가 지급받은 이용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회계처리 과정에서 누락 절차가 있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