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못 내겠다" 입찰담합 아스콘 조합들 파산신청 기각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조합들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파산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파산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사업자들로 구성된 본조합과 그 하위 조합 5곳이 제기한 파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회사들은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공동 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수 아스콘 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본조합(63개 사업자 가입)과 별도로 하위 조합 2곳을 추가로 설립했다.

본조합과 2개 하위 조합은 2014∼2015년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하고 아스콘 사업자들에게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년 본조합과 2개 하위 조합에 54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과징금이 과중하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공정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최종 27억4천600만원으로 감액했음에도 다시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들 조합은 과징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들 조합은 담합 행위로 제재받아 아스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10월 또 다른 하위 조합 3곳을 설립했고, 본조합과 하위 조합 3곳은 2017∼2018년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아스콘 입찰에서 또다시 입찰 담합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42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본조합과 신설된 3개 하위 조합 역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자 올해 초 대전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

법원은 "파산사건 신청인들은 입찰 담합 행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채무를 면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신청인들은 남아있는 예금을 과징금보다 아스콘 사업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파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