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교육지원청, 남해읍성 문화재 지역 배수로 무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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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정밀조사…"문화재 훼손 흔적 없어"
경남 남해교육지원청이 매장 문화재 지역인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무단으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청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남해군 등에 따르면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수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남해읍성 매장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남해교육지원청은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읍성은 1439년 남해읍 북변·남변·서변리 일원에 걸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는 지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남해초등학교는 읍성 내부에 포함되며 운동장 위로 성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배수로 공사는 불법 사실을 인지한 군에 의해 중단됐다.
이후 문화재청에서 정밀 발굴조사를 해 문화재 훼손 흔적이 없다고 판명했다.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9월께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해군 등에 따르면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수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남해읍성 매장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남해교육지원청은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읍성은 1439년 남해읍 북변·남변·서변리 일원에 걸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는 지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남해초등학교는 읍성 내부에 포함되며 운동장 위로 성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배수로 공사는 불법 사실을 인지한 군에 의해 중단됐다.
이후 문화재청에서 정밀 발굴조사를 해 문화재 훼손 흔적이 없다고 판명했다.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9월께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